기업의 고문변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법조윤리시험]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2년 1회차
기업의 고문변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고문변호사는 고문회사에 대해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2
고문변호사가 고문을 맡고 있는 고문회사의 감사로 취임하기 위해서는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3
고문변호사도 법률자과정에서 알게 된 고문회사의 비밀에 대하여는 비밀유지의무가 있다.
4
고문회사와 A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고문변호사가 고문회사에게 구체적인 법률자문을 해주었는데, 그 후 A가 그 분쟁 사안에 관하여 고문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에 고문변호사는 A로부터 그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해설
변호사법상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가 필요한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나 이사 등 업무집행기관에 해당하는 지위이거나 그 사용인이 되는 경우이다.
감사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이를 감독하는 기관이므로, 고문변호사가 고문회사의 감사로 취임하는 것은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고문변호사는 고문회사에 사용종속관계에 있지 않고, 자문 과정에서 알게 된 회사의 비밀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며, 고문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상대방으로부터 그 관련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