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법조윤리시험]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2년 1회차
외국법자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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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사는 원자격국의 법령에 관한 자및 원자격국과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의 법령에 관한 자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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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사 신청인이 둘 이상의 국가에서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도 법무부장관은 그중 하나의 국가만 원자격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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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사가 변호사·법무사·변리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관세사를 고용한 경우 외국법자문사뿐만 아니라 고용된 변호사·법무사·변리사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 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관세사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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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사가 업무능력이나 재산상황이 현저히 악화되어 의뢰인이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해설
외국법자문사가 업무능력이나 재산상황이 현저히 악화되어 의뢰인이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그 자격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는 상대방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므로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외국법자문사의 자문은 원자격국의 법령 등에 한정되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라는 사정만으로 자문 범위가 확장되지 않으며, 자격승인 요건을 갖춘 국가가 여럿이면 둘 이상의 국가를 원자격국으로 지정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하나만 지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외국법자문사가 변호사·법무사·변리사는 물론 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를 고용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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