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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절차의 개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법조윤리시험]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2년 1회차
징계절차의 개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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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나 의뢰인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수임변호사에게 변호사법에 규정된 징계 사유가 있으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장에게 징계개시의 신청을 청원할 수 있다.
2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검찰 업무의 수행 중 변호사에게 변호사법에 규정된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장에게 징계개시를 청구할 수 있다.
3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은, 공직퇴임변호사에게 변호사법에 규정된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장에게 징계개시를 청구할 수 있다.
4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호사에게 변호사법에 규정된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설치된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징계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해설

의뢰인이나 의뢰인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수임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장에게 징계개시의 신청을 하도록 청원할 수 있다.

반면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나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이 징계 사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징계개시를 신청하는 것이고, 징계개시의 청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대한변호사협회에 설치된 변호사징계위원회에 하는 것이다.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장에게 징계개시를 청구하는 절차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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