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2년 1회차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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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의뢰인의 수임계약은 원칙적으로 약정한 위임사무의 처리가 완료되었을 때 종료되므로 당해 심급의 판결이 선고된 때에 수임받은 소송사무가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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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위임사무는 당사자의 사망으로 종료되지만,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은 의뢰인이 사망하더라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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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수임한 민사사건에서 패소할 것으로 확신하고 의뢰인에게 법원의 조정에 응할 것을 제안하였지만, 의뢰인이 다른 변호사와 상담한 결과를 이유로 조정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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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사취당한 수표와 관련된 본안소송을 위임받은 경우에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보전조치의 위임을 별도로 받은 바가 없다면 적극적으로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권리보전조치로서 지급은행에 소송계속 중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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