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수임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법조윤리시험]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2년 1회차
다음 중 수임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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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조정위원으로 취급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원고를 대리하는 행위
2
A가 B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A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복대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복대리인을 사임한 후 동일 소송에서 B를 대리하는 행위
3
폭행사건으로 기소된 공동피고인 C, D가 서로 상대방이 주범이고 자신은 종범일 뿐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 C, D 모두를 위한 변호인으로 선임되는 행위
4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토지 매매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매매계약 쌍방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대리행위를 의뢰받아 하는 등기신청행위
해설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으로부터 의뢰받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대리하는 행위는 등기신청의 성질상 쌍방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이고, 양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실질적으로 대립하지 않으므로 쌍방대리 금지의 예외로서 수임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법원의 조정위원으로 취급한 사건의 원고를 대리하는 것은 직무상 관여한 사건을 나중에 일방을 위해 대리하는 것이어서 수임제한 사유에 해당한다.
- 복대리인으로 관여하였던 소송에서 사임 후 상대방을 대리하는 것은 이해가 상반되는 지위로 전환하는 것이어서 수임제한 사유에 해당한다.
- 서로 주범 여부를 다투는 공동피고인 쌍방을 위한 변호인이 되는 것은 이익충돌이 뚜렷하여 수임제한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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