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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조윤리시험] 12년 1회차
A는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인 甲에게 이혼청구소송을 의뢰하여 법무법인 L이 A의 소송대리인이 되어 B를 상대로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소송 진행 중 甲은 법무법인 L을 퇴사하여 개인법률사무소를 운영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甲이 법무법인 L을 퇴사한 후에는 진행 중인 제1심 재판에서 甲은 B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2
A가 법무법인 L과의 위임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법무법인 L은 A에 대한 사임계를 제출하고 B로부터 위 사건을 수임하여 B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3
제1심 판결 선고 후 항소심에서는 법무법인 L이 B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4
甲이 법무법인 L을 퇴사한 후 A가 법무법인 L과의 위임계약을 해지한 경우라도 甲은 제1심 진행 중에는 A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해설

법무법인의 구성원이었거나 소속 변호사였던 사람은, 그 소속 기간 중 법무법인이 상의를 받아 수임을 승낙한 사건에 관하여는 퇴사한 뒤에도 개인 자격으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법무법인이 동의한 경우는 예외).

따라서 甲이 퇴사한 후 A가 법무법인 L과의 위임계약을 해지하였더라도, 그 이혼사건은 甲이 L에 소속되어 있던 기간 중 L이 수임을 승낙한 사건이므로 甲이 개인법률사무소 명의로 제1심 진행 중에 A로부터 다시 수임할 수는 없다.

반면 甲이 퇴사 후 상대방 B의 소송대리인이 되는 것, 법무법인 L이 A에 대하여 사임한 뒤 B를 수임하는 것, 항소심에서 L이 B를 대리하는 것은 모두 동일한 사건에서 상대방을 대리하는 결과가 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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