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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甲은 A로부터 X토지에 대한 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 사… | [법조윤리시험]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2년 1회차
변호사 甲은 A로부터 X토지에 대한 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 사건을 수임하면서 성공보수로 X토지의 20% 지분을 넘겨받기로 약정하고 미리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두었다. 甲은 위 소송에서 승소확정 판결을 받아 A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X토지의 20% 지분을 甲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다. 그후 甲은 다시 A로부터 B를 상대로 한 X토지에 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을 수임하면서 수임료를 승소금액의 20%로 약정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받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A의 요청으로 甲은 수임료 대신 위 부당이득반환채권 중 20%를 양수하였다. 아래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甲이 X토지의 20% 지분을 넘겨받은 것은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계쟁권리의 양수에 해당된다.
2
甲이 X토지의 20% 지분을 넘겨받기로 약정한 것이 계쟁권리의 양수에 해당되면 위 약정은 무효가 된다.
3
甲이 위 부당이득반환청구채권 중 20%를 양수한 행위는 계쟁권리의 양수가 아니다.
4
甲이 위 부당이득반환청구채권 중 20%를 양수하기로 한 약정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더라도, 이는 당사자 간의 적법한 의사에 기한 계약이므로 A가 그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음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감액될 수 없다.
해설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계쟁권리의 양수는 다툼이 계속되고 있는 권리를 대상으로 한다.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은 이미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다툼이 종결된 후에 그 채권 중 일부를 수임료 대신 양수한 것이므로, 양수 당시 더 이상 계쟁 중인 권리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확정판결로 권리관계가 확정된 채권을 보수 명목으로 양수받은 행위는 계쟁권리의 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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