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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비상장 주식회사인 X사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를… | [법조윤리시험]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2년 1회차
A는 비상장 주식회사인 X사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를 B에게 전부 매도하면서 주식매매거래에 관한 일체의 자문과 협상을 변호사 甲에게 의뢰하였다. A는 X사의 부채에 관한 일부 자료를 은폐하여 위 주식을 고가로 매도할 수 있었고, 당시 甲은 이에 관해 알지 못했다. X사를 인수한 이후에 위 은폐사실을 알게 된 B는, A와 甲이 공모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甲은 소송과정에서 위 주식매매거래 당시 A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가 A가 단독으로 위 은폐행위를 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임을 알게 되어 이를 위 손해배상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하였다. 甲의 행위가 징계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甲이 A가 부채 자료를 은폐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하였으므로, 甲의 행위는 징계의 대상이 된다.
2
A의 은폐행위는 과거의 위법행위이나,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 되므로 甲의 행위는 징계의 대상이 된다.
3
손해배상소송이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에 한하여 甲의 행위는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甲의 행위로 A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甲의 행위는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해설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는 변호사 자신이 의뢰인과 공모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甲이 A로부터 얻은 비밀정보를 A가 단독으로 은폐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사용한 것은, 甲 자신이 피소된 손해배상소송에서 자신의 결백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비밀유지의무 위반이 아니다.

그 결과로 A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부수적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자기방어를 위한 정당한 증거 제출이라는 성격 자체가 달라지지 않으므로 甲의 행위는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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