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징계처분의 공개 및 정보제공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 [법조윤리시험]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2년 1회차
변호사의 징계처분의 공개 및 정보제공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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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호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면 이를 지체 없이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등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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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의 공개 범위, 징계정보의 열람·등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변호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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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면담만 한 사람은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정보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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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사건수임 계약을 체결한 자의 직계존비속, 동거친족 또는 대리인도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정보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해설
변호사에 대한 징계정보의 열람·등사는 의뢰인뿐 아니라 변호사 선임을 위하여 상담하거나 위임계약 체결을 준비하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폭넓게 인정되므로, 면담만 한 사람이라 하여 신청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징계처분을 하면 이를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일정 기간 게재하는 등 공개하여야 하고, 공개 범위나 열람·등사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변호사법 시행령에서 정하며, 사건수임 계약을 체결한 자의 직계존비속·동거친족·대리인도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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