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법조윤리시험]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2년 1회차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변호사는 의뢰인이나 사건의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하여서는 안 된다.
2
변호사가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된 때에는 피고인으로부터 따로 보수를 받아서는 안 된다.
3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사건에서 패소판결을 받았으나 상소에 관한 위임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패소판결의 내용과 상소하는 때의 승소가능성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조언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4
원고를 대리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는 화해에 관하여 원고의 승낙을 얻어, 변호사 없이 본인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피고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화해를 권유할 수 있다.
해설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위임받아 패소판결을 받았으나 상소에 관한 위임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패소판결의 내용과 상소심에서의 승소가능성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조언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의뢰인이 상소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소송위임계약에 수반되는 부수적 의무이므로, 설명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의뢰인이나 사건의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점,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된 때에는 피고인으로부터 따로 보수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 화해에 관하여 의뢰인의 승낙을 얻은 범위 내에서 변호사 없이 본인소송을 하는 상대방에게 직접 화해를 권유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