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甲은 전년도 공익활동 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고자 한다… | [법조윤리시험]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3년 1회차
변호사 甲은 전년도 공익활동 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고자 한다. 다음과 같은 변호사 甲의 활동 중 공익활동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은?
1
대한변호사협회가 설립한 법률구조재단에 금원을 기부하였다.
2
대한변호사협회 조사위원으로서 조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였다.
3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사건에 대해 변론을 하고 소정의 보수를 수령하였다.
4
법인 파산관재인으로서 법원에서 위촉받은 파산 업무를 처리하고 상당한 보수를 받았다.
해설
공익활동으로 인정되는 활동은 무료 또는 실비 수준의 봉사적 성격을 전제로 하며, 법원에서 위촉받은 업무라 하더라도 상당한 보수를 받으며 처리하는 유상 업무는 공익활동의 범주에서 제외된다.
- 법률구조재단에 대한 금원 기부는 공익활동으로 인정된다.
- 협회 조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조사위원회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활동도 공익활동으로 인정된다.
- 국선변호는 소정의 보수를 받더라도 공익활동으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유형이다.
그러나 법인 파산관재인으로서 상당한 보수를 받고 처리한 파산 업무는 통상적인 유상 업무에 해당하여 공익활동으로 인정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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