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법조윤리시험]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3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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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L이 전직 세무서장 A를 고문으로 영입하여 그 때문에 수임한 소송사건의 수임료를 일정 비율 나누어 주었다면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된다.
2
변호사 甲이 주민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위임을 받아오는 대가로 자신의 사무장에게 수임료의 일부를 지급하였다면 변호사법에 위반된다.
3
변호사 甲이 사건의 주선을 업으로 하는 A로부터 사건을 소개 받았다면 소개료를 지급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된다.
4
변호사 甲이 자신의 사무직원에게 소개료를 지급하고 알선을 받은 사건의 수임료는 추징의 대상이 된다.
해설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보수분배·소개비 지급은 알선의 대가로 주고받은 금품 자체를 형사처벌 및 추징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지, 사건 자체를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받은 수임료까지 부정한 이익으로 추징하는 것은 아니다.
전직 세무서장을 고문으로 영입한 덕분에 수임한 사건의 수임료를 나누어 주는 것은 변호사 아닌 자와의 보수분배에 해당하여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되고, 사무장에게 사건을 위임받아 오는 대가로 수임료 일부를 지급하는 것은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알선 대가 제공에 해당하며, 사건 주선을 업으로 하는 자로부터 사건을 소개받는 것은 소개료를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금지된다.
따라서 사무직원에게 소개료를 지급하고 알선받은 사건이라 하더라도, 그 소개료 자체는 몰수·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어도 변호사가 정당한 노무의 대가로 받은 수임료까지 추징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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