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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조윤리시험] 13년 1회차
변호사 甲은 A의 국선변호를 맡게 되었는데 A가 “사건이 복잡한데 애쓴다.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감사의 표시로 받고 비용으로도 써달라. 국선변호인이지만 사선변호인처럼 최선을 다해 사건을 처리해 달라.”고 하면서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한다. 실제로 이 사건 변론을 진행하면서 증인 면담을 위해 지방에 출장을 다녀오는 등으로 30만 원의 비용 지출이 예상된다. 이 경우 변호사 甲이 취해야 할 행동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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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원을 모두 거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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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원을 모두 거절하여야 할 뿐 아니라, 재판부에 국선변호인 선정의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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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원 중 비용에 해당하는 30만 원은 수령할 수 있으나, 나머지 70만 원은 보수이므로 수령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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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원 중 비용에 해당하는 30만 원은 수령할 수 있으나, 나머지 70만 원을 수령하려면 사선변호인으로서 선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국선변호인은 국고에서 보수를 지급받는 지위이므로, 그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나 그 관계인으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도 보수나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사례 명목이든 비용 명목이든 마찬가지여서, 지출이 예상되는 실비 상당액만 골라 받는 것도 허용되지 않고 제시된 금원 전부를 거절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이 금품을 제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할 사유가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재판부에 선정 취소를 요청할 일은 아니고, 국선변호인의 지위를 유지한 채 보수 명목의 금원을 받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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