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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의뢰인이 동의 또는 양해하는 경우 수임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3년 1회차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의뢰인이 동의 또는 양해하는 경우 수임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닌 것은?
1
의뢰인과 공범관계에 있으면서 서로 이익이 충돌되는 공동피고인이 의뢰하는 당해 사건
2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3
자신의 동서인 변호사가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서 대립되는 당사자가 위임하는 사건
4
자신과 동업약정을 통해 공동으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가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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