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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甲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원고에게 … | [법조윤리시험]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3년 1회차
법관 甲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원고에게 평소 잘 알고 지내던 고교 후배인 변호사 A를 소개시켜 주어 소송대리에 관한 수임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 사안에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법관 甲이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재판장으로서 직무상 취급중인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관하여 변호사 A를 소개하였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2
법관 甲은 다른 재판부에 계속 중인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원고가 그의 동생인 경우에는 그 사건의 소송대리인 선임을 위하여 변호사 A를 소개하는 행위가 허용된다.
3
법관 甲이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재판장인 경우 원활한 소송 진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변호사 A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4
법관 甲이 다른 재판부에 계속 중인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관하여 변론 종결한 후에 재판장에게 전화를 하여 원고가 제출한 준비서면을 잘 읽어봐 달라고 부탁하였다면, 다른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해설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재판장이 원활한 소송 진행을 명목으로 원고에게 특정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자신이 직무상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소송대리인을 소개·알선하는 것과 다름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재판장은 계속 중인 사건의 당사자와 특정 변호사를 연결하는 어떠한 형태의 관여도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원활한 진행이라는 목적을 내세워도 정당화되지 않는다.

직무상 취급 중인 사건에서 변호사를 소개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 자신의 동생이 당사자인 다른 재판부 사건에서 변호사를 소개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점, 변론종결 후 다른 재판부에 전화하여 서면을 잘 읽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다른 법관의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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