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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 [법조윤리시험]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3년 1회차
다음 중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1
변호사가 수사기관에서 내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호인 명의로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2
변호사가 수임료를 지불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당사자를 위해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그 계쟁권리를 양수받아 소송을 수행한 경우
3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원고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을 진행하던 중 그 법무법인을 사직하고 원고 소송대리인 사임서를 제출한 후 개인 변호사 자격으로 원고 소송대리를 하는 경우
4
변호사 甲과 乙이 변호사 업무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과 비용을 똑같이 나누는 공동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 甲이 검사 재직 시절 수사·기소했던 A의 피의사건을 변호사 乙이 수임하는 경우
해설

수익과 비용을 동일하게 나누는 공동법률사무소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甲이 검사 재직 시 수사·기소하였던 사건을 같은 사무소의 乙이 수임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

이러한 공동법률사무소에는 수임제한 규정 중 이익충돌에 관한 부분이 준용될 뿐이고,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에 관한 수임제한까지 사무소 구성원 전체로 확장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 내사 중인 사건에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호인 명의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선임서 미제출 변론 금지에 위반된다.
  • 대가를 지급하고 계쟁권리를 양수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것은 계쟁권리 양수 금지 규정에 위반된다.
  • 법무법인 소속으로 수행하던 사건을 사직 후 개인 자격으로 계속 대리하는 것은 법무법인이 수임을 승낙한 사건에 관한 업무제한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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