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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 [법조윤리시험]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3년 1회차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1
변호사는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는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가 복대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에도 위임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2
피고인이 법인인 형사사건에서 그 법인의 대표이사가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그 선임권을 제3자에게 위임하여 그 제3자로 하여금 변호인을 선임하게 할 수 있다.
3
변호사에게 계쟁사건의 처리를 위임하면서 보수의 지급 여부나 그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무보수로 한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한다는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4
변호사는 언제든지 의뢰인과의 법률사무처리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의뢰인이 불리한 시기에 그 위임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해설

법인이 피고인인 형사사건에서 대표이사의 변호인 선임권은 일신전속적 권한으로, 이를 제3자에게 위임하여 대신 선임하게 할 수 없다.

변호인 선임이라는 소송법상 중요한 결정은 대표자 본인이 직접 행사하여야 하는 권한이므로 제3자에게 그 선임권 자체를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복대리인 선임에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필요하다는 점, 보수 약정이 없으면 응분의 보수를 지급한다는 묵시적 약정이 인정된다는 점, 부득이한 사유 없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판례의 태도와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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