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甲은 항소 기간의 도과와 불성실 변론, 의뢰인의 공탁금 횡령 및… | [법조윤리시험]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3년 1회차
변호사 甲은 항소 기간의 도과와 불성실 변론, 의뢰인의 공탁금 횡령 및 국세체납 등의 혐의로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2년의 징계를 받게 되었다. 아울러 공탁금 횡령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다. 이와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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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甲은 정직 2년의 기간이 지나면 대한변호사협회에 재등록하여 변호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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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변호사 甲에 대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그 변호사의 등록취소를 명하여야 한다.
3
변호사 甲은 정직 2년의 징계처분을 다투기 위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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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호사 甲에 대한 정직처분 사실을 지체 없이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등 공개하여야 한다.
해설
변호사 甲은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정직 2년 기간이 지났다고 하여 바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재등록하여 변호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결격사유·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정직기간 만료와 무관하게 등록이 제한된다.
정직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 법무부장관이 등록취소를 명하여야 한다는 점, 정직처분 사실을 협회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재해야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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