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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조윤리시험] 13년 1회차
법무법인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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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변호사로 등기된 자라도 이익배당을 받은 바 없고 법무법인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법무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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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의 구성원이 변호사법에 따라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구성원에서 당연히 탈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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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자의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구성원 변호사 전원과 법무법인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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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이 다른 법무법인과 합병하거나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해설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자의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구성원 변호사 전원과 법무법인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법무법인에는 상법상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구성원 변호사는 법인의 재산으로 법인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 비로소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는 보충적 지위에 있다. 그러한 요건을 전제하지 않고 전원의 연대변제책임을 단정한 서술은 옳지 않다.
이익배당을 받지 않고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등기 구성원 변호사가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으면 구성원에서 당연 탈퇴한다는 점, 합병·조직변경에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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