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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 대한 업무정지명령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법조윤리시험]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3년 1회차
변호사에 대한 업무정지명령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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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변호사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와 과실범으로 공소제기된 경우에는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할 수 없다.
2
업무정지결정이 청구된 변호사는 변호사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특별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업무정지명령 청구사건에 대한 보충 진술과 증거 제출을 하게 할 수 있다.
3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검찰총장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업무정지명령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4
업무정지명령에 불복하려는 변호사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해설

업무정지명령의 해제 신청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검찰총장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가 법무부장관에게 하는 것이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하는 것이 아니다.

업무정지명령 자체가 법무부장관의 처분이므로 그 해제 여부에 대한 결정 권한과 신청 창구도 법무부장관에게 있다.

약식명령 청구·과실범 공소제기의 경우 업무정지 청구가 제한된다는 점, 특별변호인을 통한 보충 진술·증거 제출이 가능하다는 점, 업무정지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내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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