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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조윤리시험] 13년 1회차
변호사보수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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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보수는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2
변호사에게 공동당사자로서 소송대리를 위임한 소송사건의 결과에 따라 경제적 이익을 불가분적으로 향유하게 되거나 패소할 경우 소송 상대방에 대하여 부진정연대관계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때에는 공동당사자들의 변호사에 대한 소송대리위임에 따른 보수금지급채무는 당연히 연대채무 또는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
3
성공보수 약정이 제1심에 대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보수금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심급대리의 원칙에 따라 수임한 소송사무가 종료하는 시기인 제1심 판결을 송달받은 때부터 그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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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소송사건을 수임하면서 지급받는 착수금은 일반적으로 위임사무의 처리비용 외에 보수금 중 일부를 선급금으로 지급받는 성질의 금원이다.
해설
공동당사자들이 소송대리를 위임함에 따라 부담하는 보수금 지급채무는 경제적 이익을 불가분적으로 향유하거나 상대방에 대해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는 관계에 있다고 하여 당연히 연대채무나 불가분채무가 되는 것은 아니다.
금전채무는 원칙적으로 분할채무로 다루어지므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공동당사자들의 보수금 지급채무를 연대·불가분채무로 볼 근거는 없다.
보수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상당한 범위로 제한된다는 점, 심급대리 원칙상 제1심 판결 송달 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점, 착수금이 선급 보수의 성질을 가진다는 나머지 설명은 판례의 태도와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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