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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윤리협의회와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 [법조윤리시험]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3년 1회차
법조윤리협의회와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법조윤리협의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인사청문회 또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를 위하여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공직퇴임변호사 및 특정변호사로부터 제출받은 변호사법 소정의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법조윤리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지명한다.
3
법조윤리협의회의 위원장은 공직퇴임변호사에 한하여 징계사유나 위법의 혐의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4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법조윤리협의회는 인사청문회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국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공직퇴임변호사 및 특정변호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법조윤리협의회가 수집한 수임자료를 원칙적으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지만, 국회의 인사청문·국정조사라는 공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공하도록 정한 것이다.

반면 협의회 위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지명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징계개시 신청·수사의뢰의 대상이 공직퇴임변호사에 한정되는 것도 아니며,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는 협의회에 직접 내는 것이 아니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 지방변호사회가 이를 협의회에 제출하는 구조이므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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