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과 법무조합에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 [법조윤리시험]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3년 1회차
법무법인(유한)과 법무조합에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법무법인(유한)에는 변호사인 감사를 한 명 이상 두어야 한다.
2
법무법인(유한)의 담당 변호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에 공동으로 그 법무법인(유한)을 대표한다.
3
법무부장관은 법무조합이 업무 집행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4
법무조합은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해설
법무부장관은 법무조합이 업무 집행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우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는 법무조합에 대한 감독권 행사의 하나로, 업무집행상 법령위반이 있으면 인가취소라는 제재수단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유한)의 감사는 반드시 두어야 하는 기관이 아니라 둘 수 있는 임의기관이고, 담당변호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 공동이 아니라 각자 법인을 대표하며, 법무조합은 설립등기가 아니라 법무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하므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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