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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甲이 법률사무소의 사무직원 채용 공고를 냈더니 4명이 지원하였다… | [법조윤리시험]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3년 1회차
변호사 甲이 법률사무소의 사무직원 채용 공고를 냈더니 4명이 지원하였다. 변호사법상 甲이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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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9급 공무원으로 재직 중 민원인에게서 현금 2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뇌물죄로 기소되어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다가 만기출소 후 2년 10개월이 경과한 A
2
검찰공무원 재직 중 성추행으로 징계를 받아 해임된 후 3년이 경과한 B
3
흉기를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하였다는 내용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으로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인 C
4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판결 확정일부터 3년 2개월이 경과한 D
해설

뇌물죄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사람은 그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이 지나야 사무직원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는데, 만기출소 후 2년 10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반면 징계로 해임된 후 3년이 지난 경우 등 나머지는 결격사유의 대상이 되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거나 각 사유별 결격기간이 이미 지나 채용이 가능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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