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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업무제한 및 겸직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3년 1회차
변호사의 업무제한 및 겸직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변호사가 휴업한 경우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주식회사의 이사가 될 수 있다.
2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지방의회 의원이 될 수 있다.
3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아닌 소속 변호사는 법무법인에서 사직한 후라면, 그 법무법인 소속기간 중 그 법인이 수임을 승낙한 사건에 대하여 변호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4
사내변호사를 고용한 회사가 그 회사의 송무사건 뿐 아니라 일반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하여 사내변호사에게 소송대리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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