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 [법조윤리시험]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3년 1회차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1
소송위임(수권행위)은 소송대리권의 발생이라는 소송법상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단독 소송행위로서 그 기초관계인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사법상의 위임계약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2
본안소송을 수임한 변호사는 그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소송대리권을 가지는 경우, 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당연히 그 권한에 상응한 위임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3
수임사건에 대한 패소판결을 받은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상소에 관하여 특별한 수권이 없는 때에도 그 판결을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판결의 내용과 상소할 때의 승소가능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조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4
피사취수표와 관련한 본안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는 비록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권리 보전조치의 위임을 별도로 받은 바 없다고 하더라도, 위임받은 소송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고신고담보금이 예치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법률전문가의 입장에서 승소판결금을 회수하는 데 있어 매우 실효성이 있는 방안을 위임인에게 설명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위임인이 그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구체적으로 강구하기 위한 법률적인 조언을 하여야 할 보호의무가 있다.
해설

본안소송 수임 변호사가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에 관한 소송대리권을 가진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에 대해 그 권한에 상응하는 위임계약상 의무까지 당연히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소송대리권의 범위와 위임계약에 따른 구체적 사무처리의무의 범위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대리권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에 상응하는 계약상 의무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소송위임이 사법상 위임계약과 별개의 소송행위라는 점, 패소판결에 대한 상소 관련 설명·조언의무, 사고신고담보금 회수를 위한 정보제공 및 조언의무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판례의 태도와 부합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