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는? | [법조윤리시험]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3년 1회차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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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은행의 외자유치를 위한 프로젝트 작성을 의뢰받은 법률사무소가 그 은행의 동의를 얻어 일체의 영서류 작성을 전문번역업체에 의뢰하여 번역하게 한 후, 다시 그 서류들을 검토하여 은행에 제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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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법률고문계약을 체결한 변호사가 경영권 분쟁 발생 후에 일방 동업자가 다른 동업자에 대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일방 동업자를 대리하면서 회사 자과정에서 알게 된 회사의 비밀을 이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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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의 원고 대리인이었던 변호사가 소송 종료 후 피고가 다시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청산금청구소송에서 담당 재판부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의 수임 경위 및 그 내용에 대한 사실조회를 받고 회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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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조사 대상 회사 법률고문인 법무법인에 대하여 직무수행상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률자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자 그 법무법인이 이를 제출한 경우
해설
의뢰인인 은행의 동의를 얻어 서류 번역을 전문업체에 맡기고 그 결과물을 다시 검토하여 제출한 경우는 비밀유지의무 위반이 아니다.
의뢰인의 승낙을 받아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제3자에게 일부 업무를 위탁한 것이므로 비밀유지의무의 예외 내지 허용되는 범위에 해당한다.
- 경영권 분쟁에서 종전 법률고문 업무 중 알게 된 회사의 비밀을 일방 동업자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는 위반에 해당한다.
- 사실조회에 대해 수임 경위와 내용을 회신하는 것은 의뢰인의 동의 없이 비밀을 공개하는 것이어서 위반 소지가 있다.
- 담당 공무원의 요구만으로 법률고문 관계 서류를 임의 제출하는 것도 동의 없는 비밀 공개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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