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와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 [법조윤리시험]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3년 1회차
외국법자문사와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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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주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뉴욕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외국법자문사 등록을 하고 서울에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설립하는 것은 2개 이상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설치한 것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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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사로서 업무 수행을 하려는 사람은 법무부에서 자격승인과 함께 외국법자문사 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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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사는 업무에 관하여 담당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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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본점사무소가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에서 그 나라의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5년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을 것이라는 요건만 충족되면,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인가할 수 있다.
해설
외국법자문사도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업무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인 관계를 내세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선전해서는 안 된다.
이는 연고관계를 이용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변호사에게 적용되는 연고관계 선전금지 법리가 외국법자문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다.
- 뉴욕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서울에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설립하더라도 국내에 설치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하나이므로 둘 이상의 사무소를 설치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 외국법자문사 등록은 법무부의 자격승인과는 별개로 대한변호사협회에 하는 절차이므로, 법무부에서 자격승인과 함께 등록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인가는 상호주의 등 여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본점사무소의 정상적 운영 요건만 갖추면 인가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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