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甲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의 원고 소송대리인의 복대리인이 되었… | [법조윤리시험]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3년 1회차
변호사 甲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의 원고 소송대리인의 복대리인이 되었다. 그 후 변호사 甲은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소송수행을 하던 중 항소심 변론종결 후에 사임하였다. 피고 패소판결 후, 피고는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고하였다. 피고는 상고이유서에서 비로소 변호사 甲이 항소심에서 변호사법상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그 소송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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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甲은 제1심에서 원고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바 없이 단지 소송복대리인으로만 관여하였기에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2
변호사 甲이 항소심에서 피고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수행을 한 행위는 설령 원고가 항소심 도중 이의를 제기하였더라도 유효하다.
3
변호사 甲이 항소심의 변론종결 후에 사임하였기에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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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상고이유서에서 변호사 甲의 항소심에서의 소송행위가 무효라는 주장을 하였을지라도 변호사 甲의 항소심에서의 소송행위는 유효하다.
해설
변호사 甲이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항소심에서 피고 소송대리인으로 소송행위를 하였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적시에 이의하지 않고 나중에 상고이유서에서 비로소 무효를 주장한 이상 그 소송행위는 유효하다.
수임제한 위반이 있다고 하여 소송행위가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의권을 상실한 당사자가 사후적으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복대리인으로만 관여한 것이라도 수임제한 규정의 적용을 완전히 벗어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변론종결 후 사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반 자체가 부정되는 것도 아니며, 상대방이 항소심 도중 이의를 제기하였다면 그 소송행위가 유효하다고 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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