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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에서 바다를 운항하던 여객선이 암초와 충돌하여 … | [법조윤리시험]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3년 1회차
태풍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에서 바다를 운항하던 여객선이 암초와 충돌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다는 보도를 본 변호사 甲은 부상자 명단 중 과거 의뢰인이 있음을 확인한 후 그를 집으로 찾아가서 만났다. 변호사 甲의 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의뢰인의 요청으로 방문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권유하는 것은 가능하다.
2
의뢰인의 요청이 없이 방문한 경우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았어도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의뢰를 권유할 수 없다.
3
의뢰인에게 소송제기를 할 경우의 승소가능성에 대한 상담을 해주었는데, 후일 의뢰인이 변호사 甲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였다면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
4
의뢰인과 상담 후,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법률상담을 해주겠다며 소개시켜 달라고 하였다면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
해설

재해를 당한 과거 의뢰인을 의뢰인의 요청 없이 방문한 경우라도,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으면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의뢰를 권유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따라서 허가를 받았음에도 권유가 불가능하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의뢰인의 요청에 따른 방문·권유, 승소가능성에 대한 상담 후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사무실을 방문해 의뢰한 경우, 상담 후 다른 피해자에 대한 소개를 요청한 경우는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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