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甲은 법률사무소를 기업처럼 운영함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여 다음의… | [법조윤리시험]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3년 1회차
변호사 甲은 법률사무소를 기업처럼 운영함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중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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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사무직원으로 지원하자 사건 유치에 능하다는 점만을 생각하고 직원으로 채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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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소개해 준 사람들 중 변호사가 아닌 사람에 한해서 보수 중 일정 비율을 소개료로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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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무실은 법원 근처에 있으나 30㎞ 정도 떨어진 시장의 상인들을 고객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시장 내에 연락사무소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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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유치하기 위하여 직원들에게 경찰서 유치장과 교통사고 환자 전병원에 출입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해설
사건을 소개해 준 변호사 아닌 자에게 보수 중 일정 비율을 소개료로 지급하는 행위는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사건 소개·알선의 대가 제공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사건 유치·소개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이른바 브로커를 통한 사건 유치를 막기 위한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변호사법 위반 유형 중에서도 무겁게 처벌된다.
- 결격사유가 있는 자를 사무직원으로 채용한 것은 사무직원 채용제한 위반의 문제이다.
- 주사무소 외에 시장 안에 연락사무소를 두는 것은 법률사무소를 둘 이상 두지 못하도록 한 사무소 설치 제한에 저촉되는 문제이다.
- 사건 유치를 위해 직원에게 경찰서 유치장·병원 출입을 독려하는 것은 사건 유치 방법에 관한 품위유지 등 윤리규범 위반의 문제로 다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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