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공익활동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법조윤리시험]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4년 1회차
변호사의 공익활동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변호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익활동 시간을 완수하지 못한 때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조합형 합동법률사무소는 소속 변호사 전원을 위한 공익활동수행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다.
3
개인에 대한 변호는 무료라고 할지라도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가 인정하여야 공익활동에 해당한다.
4
상당한 보수를 받았다고 하여도 법령에 근거하여 관공서로부터 위촉받은 사항에 관한 활동을 한 것이라면 공익활동에 해당한다.
해설
대한변호사협회 공익활동 규정상 관공서로부터 위촉받은 업무라 하더라도 상당한 보수를 받은 경우에는 공익활동에서 제외된다.
공익활동은 원칙적으로 무보수 또는 실비 수준의 대가만 인정되는 활동을 전제로 하므로, 상당한 보수를 받았다면 법령에 근거한 관공서 위촉 업무라도 공익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공익활동 시간 미이수에 대한 징계사유 인정, 조합형 합동법률사무소의 공익활동수행변호사 지정, 무료 변호라도 협회·지방회의 인정을 요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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