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甲은 법관으로 5년간 재직하다가 2014. 2. 9. 사직하고 … | [법조윤리시험]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4년 1회차
변호사 甲은 법관으로 5년간 재직하다가 2014. 2. 9. 사직하고 변호사 개업을 하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 상반기에 민사사건 20건, 형사사건 11건을 수임하였다. 변호사 甲이 수임한 사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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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상반기에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자료를 2014. 7. 31.까지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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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수임사건 31건에 관하여 제출할 수임자료의 기재사항에는 보수액도 포함된다.
3
형사사건 11건에 관하여는 인신구속 여부 및 그 변경사항도 수임자료의 기재사항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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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사직할 당시 소속되었던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수임하였다면 변호사법의 수임제한규정에 위반된다.
해설
공직퇴임변호사가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는 수임자료의 기재사항에 보수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수임자료는 어떤 사건을 언제 수임하여 어떻게 처리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어서 수임일자·사건의 표시·처리 결과 등 사건의 수임과 처리 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기재될 뿐이고, 보수액은 그 기재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보수액도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상반기 수임분에 대한 제출기한, 형사사건의 경우 인신구속 여부와 그 변경사항이 기재사항에 포함된다는 점,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의 수임이 제한된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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