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법조윤리시험]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4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변호사 甲은 검사 재직시 A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B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여 불기소처분하면서 A를 무고죄로 기소하였고, 그 후 A의 무고사건 재판 과정에서 B가 허위 증언하자 B에 대하여 위증 혐의로 수사하던 중 퇴직하였다. 변호사 개업 후 甲은 B로부터 위의 위증사건을 변호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은 경우 위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2
변호사 甲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심의한 X회사의 담합행위와 관련하여 X회사와 대표이사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후 퇴직하였다. 이 경우 퇴직한 甲이 소속된 법무법인 L은 위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형사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3
변호사 甲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할 당시 특허등록무효사건의 기록을 검토한 바 있는데, 퇴직 후 위 특허등록무효사건의 한 쪽 당사자가 제기한 특허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측으로부터 수임할 수 없다.
4
변호사 甲은 자신이 A법원의 형사항소부 판사로 재직하던 때 그 재판부에 배당된 사건 중 퇴직 당시 공판기일이 이미 지정된 사건을 수임할 수는 없지만, 공판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던 사건은 수임할 수 있다.
해설

법관·검사 등으로 재직할 때 소속되었던 재판부·검찰청이 처리하던 사건에 대한 수임제한은 퇴직 당시 공판기일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퇴직 전 근무한 재판부에 배당되어 있던 사건이라면 공판기일이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임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판기일 지정 여부로 수임 가능성을 구분하는 설명은 옳지 않다.

검사·재판연구관·판사로서 직무상 취급하였던 사건에 대한 수임제한을 다룬 나머지 지문은 각 직역에서의 수임제한 법리를 올바르게 서술하고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