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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조윤리시험] 14년 1회차
변호사 甲은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A의 변호인이다. 다음 중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윤리규범을 위반한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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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甲은 A의 형사사건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작성하였던 메모를, A의 동의를 받고 방송사에 제공하였다.
2
변호사 甲은 A의 형사재판 진행 중 A가 추가 선임한 변호사 乙의 요청을 받고 A의 동의 없이 사건 기록 전부를 그에게 교부하였다.
3
변호사 甲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인 P가 현재 진행 중인 A의 형사재판기록을 이용하여 모의재판 수업을 진행하고자 한다면서 재판기록의 등사를 요청하자 A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에 응하였다.
4
변호사 甲은 A의 형사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같은 법무법인의 변호사 乙이 기록을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교부해 주었다.
해설

의뢰인의 동의 없이 형사재판기록을 제3자인 대학교수에게 모의재판 수업용으로 등사해 준 행위가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수업 목적은 사건 처리와 무관한 교육적 이용에 해당하여 정당화 사유가 될 수 없고, 의뢰인의 승낙을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 방송사에 메모를 제공한 경우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위반이 아니다.
  • 추가 선임된 변호사에게 기록을 교부한 경우는 같은 의뢰인을 위해 함께 변호하는 변호사에게 사건 처리 목적으로 제공한 것이어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 같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에게 사건 수행을 위해 기록을 공유한 경우도 통상적인 업무 수행 범위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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