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아닌 것은? | [법조윤리시험]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4년 1회차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변호사가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2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는 행위
3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을 의뢰인의 동의 없이 수임하는 행위
4
변호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를 하는 행위
해설
변호사법은 개별 금지규정마다 벌칙을 따로 두고 있어,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수임제한 규정 위반은 징계사유가 될 뿐 이를 처벌하는 벌칙 규정이 없다.
따라서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을 의뢰인의 동의 없이 수임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되지는 않는다.
-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받거나 요구·약속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역시 처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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