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상 공직퇴임변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법조윤리시험]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4년 1회차
변호사법상 공직퇴임변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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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복무 군법무관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는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로부터 2년간 수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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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한 수임제한규정은 공직퇴임변호사가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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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자료와 처리 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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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은 공직퇴임변호사에게 위법의 혐의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해설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한 수임제한은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에 관하여 퇴직한 날부터 1년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퇴직 전 2년부터 퇴직 후 2년간으로 기간을 설명하는 것은 실제 수임제한 기간과 맞지 않아 옳지 않다. 다만 수임자료·처리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할 의무는 퇴직일부터 2년 동안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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