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甲은 의뢰인인 피고인 A를 접견하던 중 A로부터 수사기관과 법원… | [법조윤리시험]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4년 1회차
변호사 甲은 의뢰인인 피고인 A를 접견하던 중 A로부터 수사기관과 법원에는 B의 범행을 감추려고 자신이 저질렀다는 취지로 허위 자백을 하였다는 말과 함께 자신만 유죄판결을 받도록 도와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변호사 甲은 A를 돕는 것이 형사변호인으로서 본래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허위 자백을 계속 유지하는 입장에서 변호하려고 하고 있다. 나아가 A는 B와 허위 자백을 대가로 하는 거래가 진행 중이라고 하면서 그 거래가 성사되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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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형사변호인의 기본적인 임무는 피고인을 보호하고 그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지만 그 이익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정당한 이익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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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는 변호사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곳에 누설하지 않을 소극적 의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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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甲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은 A의 결의를 강화하게 하는 행위로서 범인도피의 방조행위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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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甲이 그 후 A를 위하여 부정한 거래가 성사되도록 돕는 등 A와 B의 거래에 깊숙이 관여하였더라도 이는 A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변론권의 범위에 속한다.
해설
형사변호인이 보호하는 의뢰인의 이익은 법적으로 정당한 이익에 한정되며, 허위 자백을 대가로 한 상대방과의 부정한 거래 성사에 깊숙이 관여하는 것은 정당한 변론권의 범위를 벗어난다.
- 이미 이루어진 자백을 다투지 않는 소극적 태도와 달리,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거나 하게 하는 것은 범인도피의 방조행위가 될 수 있다.
- 비밀유지의무는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소극적 의무일 뿐, 적극적으로 부정한 거래를 성사시키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甲이 A와 B 사이의 부정한 거래 성사에 깊이 관여한 것을 정당한 변론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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