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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조윤리시험] 14년 1회차
이혼소송 의뢰인 A는 재산분할로써 자신 명의의 아파트 3채를 자신의 몫으로 하고, 은행예금은 배우자 B에게 넘겨주려고 생각한다. A는 변호사 甲에게 성공보수로 그 중 1채의 아파트를 주겠다고 약정한 후 소송계속 중에 미리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성공보수의 조건부 선 수령에 해당하여 변호사 윤리장전 위반이다.
2
이전받은 아파트의 가액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성공보수 약정은 전부 무효이다.
3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의 경우에는 성공보수 약정이 금지되므로 변호사법 위반이다.
4
변호사법 위반 여부와 상관없이 성공보수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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