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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조윤리시험] 14년 1회차
변호사 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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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B가 공동당사자로서 동일한 변호사 甲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한 경우, 이에 따른 A와 B의 보수지급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할채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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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부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약정된 보수액이 적정하다고 주장하는 변호사에게 있다.
3
선정당사자가 선정자로부터 별도의 수권 없이 변호사 보수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면 선정자들이 이를 추인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정은 선정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4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승소한 당사자가 지출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러한 소송비용 속에는 승소한 당사자가 변호사에게 지출한 보수도 일정 범위에서 포함된다.
해설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감액된 보수만을 청구할 수 있고,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약정대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감액을 주장하는 의뢰인 측에 있는 것이지, 특별한 사정이 없음을 변호사가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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