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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甲의 다음 광고 중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은? | [법조윤리시험]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4년 1회차
변호사 甲의 다음 광고 중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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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TV에 '개인회생·파산/ 무료상담/ 甲 변호사 사무소'를 표시한 광고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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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지에 '소액사건에 관하여 소송물가액 1,000만 원 미만은 50만 원, 소송물가액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이하는 100만 원. 단 비용 및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광고를 하였다.
3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지정한 아파트의 각 동 1층 게시판에 '사무소 소개, 주소 및 연락처'와 함께 '주요 수임사건의 사건번호'를 적시한 인쇄물을 1주일 동안 부착하였다.
4
지하철 역 내 대합실의 벽면에 '개인회생·파산/ 무료상담/ 甲 변호사 사무소'를 표시한 광고를 하였다.
해설

변호사 광고에서 구체적인 수임사건의 사건번호를 특정하여 표시하는 것은 의뢰인에 대한 비밀유지의무와 저촉될 뿐 아니라 개별 사건 수임 사실을 외부에 노출하는 방식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

사무소 소개나 무료상담 안내를 매체를 통해 알리거나 소액사건 수임료 기준을 표시하는 광고와 달리, 실제 수임사건의 사건번호를 게시물에 적시하는 방식은 광고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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