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甲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법관으로 재직하다가 2015. 3. 2. 퇴직한 후 법무법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6년 1회차
변호사 甲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법관으로 재직하다가 2015. 3. 2. 퇴직한 후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로 활동하던 중 2016. 2. 15. A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형사사건을 맡아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법무법인 L의 위 사건 수임 가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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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퇴직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법무법인 L은 위 사건을 수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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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L이 위 사건을 수임하더라도 甲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지 않으면 수임제한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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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L이 위 사건을 수임하더라도 사건수임계약서, 변호인의견서 등 소송관련서류에 甲을 담당변호사로 표시하지 않으면 수임제한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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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甲과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다면 법무법인 L이 위 사건을 수임하고 甲에게 사건의 처리를 맡겨도 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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