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甲의 법률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무직원 A는 甲의 부재 중 사무소를… | [법조윤리시험]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6년 1회차
변호사 甲의 법률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무직원 A는 甲의 부재 중 사무소를 찾아온 B와 이혼문제에 관한 법률상담을 하였다. 법률상담 후 B는 이혼의 실제 당사자는 자신이 아니라 C인데 C의 요청으로 자신이 먼저 법률상담을 받고 승소가능성을 알아보러 온 것이라고 하면서 C를 소개해주면 그 대가로 수임료 20%를 줄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았다. 바로 답변하지 않으면 다른 법률사무소를 찾아가겠다는 B의 말에 A는 나중에 甲에게 보고하기로 하고 B에게 수임료의 20%를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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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아닌 사무직원 A가 약속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약속한 사실만으로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되지 않는다.
2
나중에 A로부터 보고를 받은 甲이 이혼사건을 수임한 후 수임의 대가로 B에게 주는 것과는 별개로 A에게 수임료 중 일부를 알선료로 지급하였다면 甲과 A는 모두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3
나중에 甲이 B에게 알선료를 지급하고 이혼사건을 수임하여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라고 볼 수 없어 추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사무직원 A가 상담과정 중에 알게 된 C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면 甲은 C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해설
사무직원이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것만으로도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약속한 사실만으로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변호사가 아닌 자가 사건 소개·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되며, 실제로 대가를 수수했는지와 무관하게 약속 단계에서 이미 구성요건이 충족된다.
나머지 설명들은 甲이 A에게 별도로 알선료를 지급하였다면 甲과 A 모두 처벌될 수 있다는 점, 알선료를 지급하고 사건을 수임하여 받은 착수금·성공보수는 범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아니어서 추징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 사무직원의 비밀누설에 대하여 甲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올바르게 서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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