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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상 변호사의 겸직 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법조윤리시험]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6년 1회차
「변호사법」상 변호사의 겸직 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주식회사의 사외이사는 상시 근무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로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겸직할 수 있다.
2
주식회사는 영리법인이므로 변호사가 주식회사의 감사를 겸직하기 위해서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상시 근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도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겸직할 수 있다.
4
사립대학교수는 학교법인의 사용인이 되는 것이므로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겸직할 수 없다.
해설

겸직 허가가 필요한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경영하거나 그 사용인이 되는 경우, 또는 영리법인의 업무집행사원·이사·사용인이 되는 경우이다.

학교법인은 비영리법인이므로 그 이사장은 상시 근무를 필요로 하는 자리라 하더라도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겸직할 수 있다.

  • 주식회사의 사외이사는 상시 근무를 요하지 않더라도 영리법인의 이사이므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주식회사의 감사는 조문이 정한 업무집행사원·이사·사용인에 해당하지 않아 허가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 사립대학교수는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의 사용인이므로 허가 없이 겸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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