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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甲은 A로부터, 변호사 乙은 A의 상대방 B로부터 이혼소송을 각… | [법조윤리시험]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6년 1회차
변호사 甲은 A로부터, 변호사 乙은 A의 상대방 B로부터 이혼소송을 각각 수임하였다. 이 경우 甲의 행위 중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1
甲은 乙이 B의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준비서면에 기재하고 법정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자, 법정에서 乙의 변론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며 乙이 다른 사건에서도 이런 식으로 일방적 주장을 한다며 乙을 비방하였다.
2
甲은 이혼소송 수행 중 B로부터 A를 잘 설득하여 이혼소송이 원만히 종결되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B에게 이혼소송이 원만히 종결되면 약간의 사례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3
B측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을 앞두고 甲은 A가 C를 매수하여 A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게 하려는 것을 알게 되었으나, 평소 B와 乙의 행태에 비추어 그대로 두면 C가 B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위증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여 A의 행위를 묵인하였다.
4
C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난 후 화가 난 A가 법원 건물 앞에서 B와 乙에게 “이런 사기꾼 같은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甲은 A를 제지하였다.
해설

甲이 흥분한 의뢰인 A가 상대방과 상대방 대리인에게 욕설하는 것을 제지한 것은 의뢰인의 부적절한 언행을 막은 정당한 행위로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배되지 않는다.

  • 상대방 대리인의 변론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신공격성 비방을 하는 것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다.
  • 상대방으로부터 원만한 합의 유도의 대가로 사례금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금품 수수에 해당한다.
  • 상대방 증인의 위증 가능성을 이유로 자기 의뢰인의 증인매수를 묵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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