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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에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 甲은 수원에 위치한 특허법인 P에 고용되었다.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6년 1회차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에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 甲은 수원에 위치한 특허법인 P에 고용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특허법인 P가 甲을 고용한 것만으로도 「변호사법」 위반이다.
2
甲은 특허법인 P의 지시가 있더라도 특허법인 P의 고객을 위한 조세불복신청사건을 수행할 수 없다.
3
甲은 특허법인 P에 고용되었으므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업적 양심과 전문적 판단보다는 회사의 지침이 우선된다.
4
甲에게는 변리사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변리사회에 등록하지 않더라도 甲은 특허출원대리 등 변리사업무를 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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