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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甲은 A로부터 B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상고심까… | [법조윤리시험]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6년 1회차
변호사 甲은 A로부터 B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상고심까지 수행해달라는 위임을 받아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미 A와 B 사이에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사실이 드러나 제1심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 甲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A에게 항소심에서도 승소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A는 그래도 상고심까지 소송을 진행해달라고 부탁하였다. 甲은 이후 승소하기 어려운 사건이라 생각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던 중 항소제기기간이 도과하도록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甲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A가 이미 B와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를 하였으므로 甲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고 항소제기기간을 도과하였더라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
2
甲은 A가 제1심에서 B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금액 전액을 A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3
법원은 적법하게 항소가 제기되었더라면 항소심에서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청구가 받아들여졌을지 심리한 후 A의 손해액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4
변호사선임비용과 관련한 A의 손해액은 甲이 A로부터 지급받은 변호사보수 전액이다.
해설

변호사의 과실로 항소기간이 도과하여 소송이 확정된 경우, 손해배상액은 단순히 청구금액이나 지급받은 보수 전액이 아니라 적법하게 항소가 제기되었더라면 인용되었을 손해배상액의 범위를 심리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이는 항소심에서 승소할 수 있었던 개연성과 그 정도를 고려하여 손해의 범위를 정한다는 취지이다.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청구금액 전액이나 지급받은 보수 전액을 그대로 손해액으로 인정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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