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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변호사의 행위 중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배되는 것은? | [법조윤리시험]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6년 1회차
다음 변호사의 행위 중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배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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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甲은 민사사건의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하면서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약정하였고 사건이 승소로 확정되었으나, 의뢰인이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않자 기존에 의뢰인이 법원에 공탁한 금액을 법원으로부터 회수하여 이를 착수금 및 성공보수와 상계하고 나머지는 의뢰인에게 돌려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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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乙은 민사사건의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종료 후 성공보수를 받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승소를 하지 못하면 돌려주기로 하고 성공보수를 수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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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丙은 의뢰인과 보수에 대하여 사건의 난이도, 소요되는 시간, 의뢰인이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 등을 감안하여 착수금을 약정하고, 사무처리비용으로 인지대, 송달료, 교통비, 관련 공무원과의 식사비용 등을 산정하여 약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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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丁은 의뢰인으로부터 약정한 착수금과 사무처리비용을 수령하였으나, 예상하지 못했던 지방 현장검증을 가야 할 상황이 발생하자 의뢰인에게 지방 출장에 따른 출장비와 보수를 추가로 요구하였다.
해설

변호사가 사무처리비용을 산정하면서 관련 공무원과의 식사비용과 같은 항목을 포함시키는 것은 부적절한 지출을 정당한 비용으로 위장하는 것으로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배된다.

인지대·송달료·교통비 등 통상적인 실비는 사무처리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으나, 공무원에 대한 접대성 비용까지 이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 공탁금을 회수하여 착수금·성공보수와 상계하고 나머지를 반환한 것은 정당한 정산이다.
  • 승소하지 못하면 돌려주기로 하고 성공보수를 미리 수령한 것 자체는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 예상하지 못한 추가 업무(지방 출장)에 대해 추가 보수·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 범위에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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