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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조윤리시험] 16년 1회차
변호사 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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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할 경우 수임할 사건의 범위, 보수, 보수 지급방법, 보수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 등을 명확히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2
2016년에 체결된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의뢰인이 동의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3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보수 약정 전체가 무효로 된다.
4
변호사는 명백하게 서면 약정을 하더라도 공탁금, 보증금, 기타 보관금 등을 보수로 전환할 수 없다.
해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 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시하였고, 이는 의뢰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따라서 2016년에 체결된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도 무효이다.

보수 관련 사항을 명확히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약정 전체의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약정 보수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도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만 효력이 부정될 뿐 약정 전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며, 명백한 서면 약정이 있으면 공탁금 등을 보수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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