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제34조에 관한 설명… | [법조윤리시험]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6년 1회차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제34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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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제34조는 법조계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입법취지이기는 하지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잉입법으로서 위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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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자신의 사무직원에게 사건의 수임에 관하여 알선 등의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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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변호사가 아닌 자가 동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여 수임료를 분배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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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의 개설·운영에 관여한 변호사의 행위가 일반적인 형법 총칙상의 공모, 교사 또는 방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변호사를 변호사가 아닌 자의 공범으로서 처벌할 수는 없다.
해설
「변호사법」 제34조는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면서 그 비변호사를 처벌할 뿐, 그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의 개설·운영에 관여한 변호사를 처벌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관계는 서로 마주 보는 대향적 관계이므로, 상대방을 처벌하지 않는 입법 취지에 비추어 형법 총칙의 공모·교사·방조 규정을 적용하여 변호사를 공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제34조는 법조계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으로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 변호사가 자신의 사무직원에게 사건 수임 알선의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것은 금지된다.
- 변호사가 아닌 자와 동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며 수임료를 분배하는 것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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